안전운전1 우회전시 횡단보도 대처 방법 2022년 7월 12일 기준 앞으로 22년도 7 월 12 일기 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사 항등이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무조건 정지가 아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 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무조건 정지할 필요가 없죠. 횡단보도 예고 표시를 잘 보시고 이후 50m 에는 횡단보도가 나오니 주의 요망입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선 일시정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우회전시 삼색등이 설치된 우회전 차선에선 빨간 신호시에 무조건 정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우측에 3 색등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어 운전하시다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가 인근에 있다면 우선 일시정지 또는 최소한의 서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 2022.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