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우회전시 횡단보도 대처 방법 2022년 7월 12일 기준

by 꾸람스 2022. 6. 16.

앞으로 22년도 7 월 12 일기 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사 항등이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무조건 정지가 아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 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무조건 정지할 필요가 없죠. 횡단보도 예고 표시를 잘 보시고 이후 50m 에는 횡단보도가 나오니 주의 요망입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선 일시정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우회전시 삼색등이 설치된 우회전 차선에선 빨간 신호시에 무조건 정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우측에 3 색등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어 운전하시다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가 인근에 있다면 우선 일시정지 또는 최소한의 서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재는 단속이 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회전시 서행으로 들어가시고 보행자가 보일 시 일시정지하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법 개정문을 확인해보아도 우선 무조건 우회전시 일시정지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행자 확인을 정말 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확인하면 일단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행자가 아무리 무단횡단을 하여도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났다면 판사재량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서행하여 사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서로에게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베스트이죠.

 

그리고 물론 우회전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직진도 마찬가지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리한 속도 높임은 좋지 않습니다. 보행자 예상을 하고 조심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꼭 횡단보도 예고 표시도 잘 확인하시고 보행 예상 가능한 곳은 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야기가 많죠. 마찬가지로 매우 서행하시는게 좋고 아이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언제 튀어 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꼭 안전 운전하셔서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게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