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갈 때 숙소를 예약하려고 하면 주말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날 잡고 기분 좋게 놀러 가려고 하는데 숙박비가 비싸서 조금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을 통해 절약해 봅시다.
신청 자격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주변인이 여행할 때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휴양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근로자 휴양 콘도
- 인증서 로그인
- 개인 및 소속사업장 내용 작성
- 신청 점수 확인
- 이용 희망 콘도 1 지망, 2 지망 선택
- 요금 확인
- 정보 이용 동의 및 신청
이용 가능 점수 계산 방법
현재 기준 임금은 대략 280 만원입니다. 기준임금 100%의 금액인 것입니다.
구분 | ||||
월평균 소득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 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50 점 | 40 점 | 30 점 | 20 점 | |
기업규모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 99인 미만 | 100인 이상 ~ 299인 미만 | 300인 이상 |
50 점 | 40 점 | 30 점 | 0 점 |
총점수 = 월평균 소득 점수 + 기업규모 점수 + 가산 점수
가산 점수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산 점수도 해당된다면 +5 점입니다.
이용하는 신청 기간
평일 : 7 일 전까지 신청 (7일 이내 선정)
주말 : 전 월 10일 까지 신청 (전 월 15일 이내 선정)
성수기 : 신청 및 선정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단 한화콘도는 이용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는 이용 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워낙 이용객이 많은 콘도이기 때문에 일반 예약도 어려운 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용 금액
각 콘도사 법인회원가 기준입니다.
크기가 큰 콘도라도 상관없이 제공되는 콘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1박 기준 55,000원 이상의 콘도를 법인 회원가 이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근로자 휴양 콘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저렴하게 이용한 만큼 어느 정도 경쟁이 예상되니 여행 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선정되어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