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과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아 내는 방법
첫번째는 민사소송 내에 포함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비슷한 개념으로 약간만 다르고 간소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신청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메인 메뉴 중단 서류제출 탭에서 '지급 명령' 클릭
-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작성
- 사건 기본정보에서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입력 (사건명은 편하게 입력해주시고 소가에는 이자를 뺀 원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제출 법원 : 신청서 제출할 법원
- 당사자 목록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입력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
- 청구취지 : 원금 과 이자 를 입력 (ex : 금 1,000,000 원, 연 4% 다 갚는 날까지 1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청구원인 : 채권자 와 채무자의 관계를 적고 대여금, 대여 일자, 이자, 변제일 등을 적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 빌렸다면 시간 순서대로 보기 좋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 갚지 않는 이유를 적고 이자 등을 1원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 모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사항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법원에 방문 여부 |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 | 방문해야 가능 |
비용 | 민사소송의 10% | 약간 부담 될 수 있음 |
기간 | 1개월 이내 | 1년 이상 |
비용도 민사사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기간도 빠르고 법원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 방문하지 않고 서류제출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차용증 과 같은 것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물론 공증 처리가 된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시고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차용증과 같은 증거자료가 없는 분들은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증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톡 메신저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연락이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 내가 저번에 500 만원 빌려줬었나?
빌린사람 : 그렇지, 미안 빨리 갚을게.
나 : 그래,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빌란 사람 : 내가 다음달 15일까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이 대화 내용만 확보한다면 증거 자료 준비는 끝입니다. 이렇게 증빙 자료들을 첨부하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해당 채무자에 주소지에 보내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아무 대응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결정문을 전달하기 위해선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급명령 신청 기간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비용 등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형사 소송 신청
마지막으로 형사 소송을 거는 것인데 민사소송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할 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소송 신청 시 돈을 갚지 못한다면 벌금이나 실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증거자료만 있다면 민사소송보다 돈을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은 방법입니다. 다만 형사상으로 소송이 되는 조건 2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돈을 갚을 능력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뒤에 못 갚았다.
- 돈 빌린 시점부터 애초에 빌린 사람에게 갚을 마음이 없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이 되어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2번째 사항을 주목해보아야 하는데 서류상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방법은 내가 빌려준 돈을 빌릴 때 빌린 사람이 이미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어 내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 판매해서 내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주식 등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던 경우에 형사 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 나 지인에게 빌려준 못 받은 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차용증을 쓰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하는 방법도 있으니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미리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