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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방법 과 주의할점

by 꾸람스 2022. 8. 18.

우리가 생활하다가 자주 할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가 있고 받아야 할 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빌려준 내역만 증명이 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일단 거주지 인근에 법원에 가시거나 변호사분을 선임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라면 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대화 내용이나 이체 내역 등 증명이 되기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신청 서류만 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그 서류로 돈을 빌려준 채무자 에게 별도 심문, 즉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일단 무조건 서류로 심사가 되어 지급명령 신청이 되어 우편 등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따로 준비할 것 없이 먼저 서류작성에 필요한 것만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이렇게 신청이 되고 난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난 2주 동안 아무 회신 및 답변이 없다면 바로 지급명령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예 전달된 내용을 채무자가 받지 못했거나 기입한 연락처로도 연락이 안 된다면 주소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소보정명령인데 정확한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입하여 수정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만 제대로 되면 정확히 신청이 됩니다.

 

확실히 그 2주내에 채무자는 지급명령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 사실을 부정하고 이의 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버려 반드시 지급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제는 지급명령 신청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민사소송으로 지급내역 등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이 되어도 정확한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채무자 특정 및 채무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어려운 점 꼭 기억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정확한 정보를 알고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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