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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및 주행 할 때 사고 CCTV 확보 하는 방법

by 꾸람스 2023. 1. 2.

기본적으로 차량을 주행하거나 주정차되어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통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이유로 블랙박스로 확인이 안 되거나 다른 차량에게 부탁하여 블랙박스를 확보해도 저장이 모두 안 되었을 때가 있는데 이때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방범용 CCTV 확보

우리나라 대부분 도로에 신호, 과속, 방범용 cctv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방범용으로 상시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지역 cctv 영상을 인터넷상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2. 우측 메뉴바 '청구/소통'
  3. 청구신청
  4. 회원가입 후 로그인
  5. 청구주제 여가
  6. 제목과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청구기관은 해당 cctv 관할지역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8.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9. 모두 작성 완료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3일 정도 걸리게 되며 승인이 난다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비공개 결정이 납니다. 이유는 타인의 얼굴 또는 주소, 다른 차량의 차 번호의 개인정보 노출 이유로 기본 공개 청구가 되지 않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관할지역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찾아가서 직접 신청하면 해당 영상에서 타인의 얼굴을 블러 처리하고 승인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자이크 작업을 다 한 후 3일 이내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신청 후 승인이 났다면 대부분 USB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 USB 나 새로운 것을 구매 후 지참하시면 영상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받은 영상을 봤지만 CCTV에서 정확한 증거나 차량 훼손에 대한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인근 상가 CCTV를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상가 가게들에서 cctv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찰을 대동하여 가시는 것 좋겠습니다.

 

수사에 관련된 상황이라면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주정차된 차가 다른 누군가 훼손하였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자면 다른 차주님에게 블랙박스 양해를 구하고 방범 cctv를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며, 열람 결정이 안된다면 직접 관할 지구를 찾아 신청하고 그 또한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인근 상가 cctv를 경찰분들과 함께 찾아가 열람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어 사고 난 지점 cctv 안내판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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