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증여세 이죠. 그럴 때 2억 5천 이상을 낼 때가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증여할 때도 여러 가지 헷갈린 점이 많은 데 간단하게 정리하여 증여세 관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증여하는사람) | 증여재산공제 | |
배우자 | 남편. 아내 | 6 억원 |
직계존속 |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등 | 5 천만원 (미성년자 2 천만원)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5 천만원 |
기타친족 | 사위, 며느리 등 4촌이내, 6촌이내 혈족 |
1 천만원 |
위 표 를 살펴보시면 14 년도 이후부터 바뀌지 않은 증여재산공제 표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공제는 5 천만 원 까지 공제가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는 2 천만 원 까지 공제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건은 성인 5 천만 원에서 1억으로, 미성년자는 2 천만 원에서 5 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안이 발의되는 중 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년 안에 자녀 증여 한도가 5 천만원인데 증여를 하고 난 후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제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세 엑공제 3%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커지게 되면 저 금액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는 가산세가 최고 40% 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이 나중에 무조건 유리하게 됩니다.
증여세 없이 3억까지 공제 가능
자녀가 31세 결혼 적령기까지 최대로 3억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 태어나자마자 1세 5 천만 원
- 11세 5 천만원
- 21세 1억
- 31세 1억
총금액 3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빠를수록 절세 혜택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자녀 주택자금을 2억 5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방법은 나이에 따라 10년씩 걸쳐 증여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지난 분들은 위 방법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 기한을 정해 증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