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2년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다시 변동된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하는 것이 많아 혼동되실 수 있는데 아래 사항 철저히 준수하셔서 손해 보는일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체크하여 피해를 최소화합시다.
신규 과태료 항목
위반 항목 | 승용차 기준 과태료 | 오토바이 과태료 |
차선변경 시 진로변경 신호 위반 | 4 만원 | 4 만원 |
승차인원 초과 | 7 만원 | 5 만원 |
차 밖으로 담배꽁초 투척 | 6 만원 | 6 만원 |
유턴 금지 차선 에서 유턴 | 7 만원 | 5 만원 |
고속도로 에서 후진 금지 위반 | 5 만원 | 4 만원 |
진입금지 지역 진입 | 7 만원 | 5 만원 |
적재용량 초과 | 5 만원 | 4 만원 |
앞지르기 불가 지역 추월 | 7 만원 | 5 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7 만원 | 5 만원 |
차선변경 금지 지역 위반 | 4 만원 | 3 만원 |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 등 미점등 | 4 만원 | 2 만원 |
이륜차 헬멧 미착용 | 없음 | 3 만원 (전동킥보드 3 만원) |
통행금지 위반 | 4 만원 | 3 만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4 만원 | 2 만원 |
등화점등 조작 위반 | 3 만원 | 2 만원 |
신규 범칙금 항목
위반 항목 | 승용차 기준 범칙금 |
보도 와 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 지나갈 시 서행 안함 | 4 만원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존재 시 일시정지 위반 | 6 만원 |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 3 만원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범칙금
- 순찰 중인 경찰관님에게 단속되는 것
- 직접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하는 방식
- 벌점이 쌓이는 방식
-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과태료
- 무인카메라 또는 일반인 신고로 단속될 수 있음
- 해당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해당 위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진술 가능하면 이의 제기 가능
일부 기존 단순 범칙금만 부과하던 위반 사항들이 대거 과태료화 되었습니다. 일반 경찰관님들에게 단속되던 범칙금 항목들이 일반 카메라 또는 도로 위 신고로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위 와 같은 사항 잘 확인하여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파악이 잘되어야 도로에서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고 교통 상황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