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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방법

by 꾸람스 2022. 9. 25.

부동산 거래 및 제출 서류 증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는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평 수, 주소지 등 해당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1.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전면 가운데 부분 열람하기 , 발급하기 클릭 (열람수수료 : 700 원, 발급 수수료 1,000 원)

 

3. 간편검색 탭 부분에서 부동산 구분 선택 (토지, 건물, 집합건물)

  • 토지 : 도로, 임야 , 대지 등
  • 건물 : 주택, 단일 상가 등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4.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검색 (아래 예시)

  • 토지 : 성수동 131
  • 건물 : 성수동 131, 상원길 131
  • 집합건물 : 트리마제 123동 140호
  • 건물 명칭 검색이 되지 않을 때는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로 검색해줍니다.

 

 

 

 

 

 

 

5. 해당 물건 확인 후 우측 '선택'

 

6. 등기기록의 유형 선택 후 '다음'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등기사항을 그대로 공시
  • 현재 유효사항 :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한 사항
  • 현재 소유현황 : 신청 명의인 소유권과 관련된 것 이외 권리와 권리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하는 현황
  • 특정인 지분 : 신청 명의인 소유권 과 관련된 것 이외 
  • 지분 취득 이력 : 특정 명의인 지분의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분 공시한 이력

7. 주민등록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수수료 결제 후 출력

 

이렇게 직접 등기소를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시간 내서 찾으러 가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인하려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등기 목적과 원인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니 필요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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